2019. 8. 13. 11:26ㆍ데이터복구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기록이 필요한데 삭제를 했거나 오래 되서 목록에서 사라졌다면? 통신사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수신, 발신, 부재중 중에 내가 건 전화 즉 발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자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체를 다 볼려면 스마트폰 통화내역 복구를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통화내역 복구를 하더라도 메모리에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삭제를 한 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했으면 통화내역에 대한 메모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데이터 위로 새로운 내용이 저장 되면서 덮어쓰기가 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틍 스마트폰 통화내역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이 갖춰진 컴퓨터에 연결을 하여 전용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스마트폰모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결과물은 문서형식의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수신, 발신, 부재중 전화에 대해 언제 누가 얼마의 시간동안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통화내역 복구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나눴던 내용의 음성을 복구 하는건 아닙니다. 통화 당시 녹음을 해뒀더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복구를 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입니다. 통화내용을 복구 하는 것이 아닌 내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통화내역 복구 결과물이 문서 파일 (HTML파일 등)로 나오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거감정서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 엔지니어와 상담을 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복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담당 엔지니어가 빠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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