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복구해서 증거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2021. 1. 25. 18:46데이터복구

카톡을 사용하다 대화내용을 삭제를 했거나 

대화방을 나갔는데 이 내용들이 중요하여

복구를 한 다음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무턱대고 그냥 복구를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카톡 대화 복구를 해서 제출을 한다고해도 증거로 채택하는건 

법이 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스마트폰복구를 해주는 곳에서는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져 있는 그대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용을 찾아서 복원한 다음 전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카톡 복구를 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 대화를 복구하여 엑셀파일에 저장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엑셀파일이라는 것이 누구나 열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쉽게 내용을 첨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편집을 해서 유리하게 바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 복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인 이 엑셀파일이

그 누구도 편집을 해서 바꾼 내용이 아닌 원본 그대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구가 아닌 디지털포렌식복구 과정을 거쳐

언제 어디서 누구의 스마트폰에서 누가 작업을 하였는지 등

자세한 사항이 포함된 증거감정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증거감정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카톡 대화 복구를 하여 나온 엑셀파일이 원본 그대로이며

작업을 해서 찾은 대화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구를 하여 작업을 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해도

진위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측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구한다면 

이 증거감정서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지만

삭제를 했거나 대화방을 나갔을 경우 보여주지 못하고

카톡 대화 복구를 해서 가져갔지만 이것이 원본 그대로인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증거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한 핸드폰의 메모리에 남아 있는 대화내용의 흔적을 찾아 복원을 하여

엑셀파일에 저장하여 드리는 것으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복구 과정을 거쳐

증거감정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증거감정서가 있고 없고 차이로 

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스컴" 에서 담당 엔지니어와 상담을 해보신 후

카톡 복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